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설 지나고 상속세 개편 띄울까…유산취득세·과표구간 조정 유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尹,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상속세 지목
기재부, 유산취득세 도입 연구용역 이달 마무리
지난 24년간 방치된 과표구간 재조정 가능성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총선을 두 달 앞두고 상속세 개편 의지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민생토론회에서 한국의 상속세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시장 저평가)' 원인으로 꼽았다.

이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상속세가 기업의 지배구조를 왜곡한다고 발언해 윤 대통령과 발을 맞췄다. 기재부는 상속세 유산취득세 연구용역을 이달 마무리한다.

한국의 최고 상속세율은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사실상 1위다. 과표구간도 24년째 그대로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설이 지난 뒤 상속세 개편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 한국 최고 상속세율 60% 육박…OECD 국가 중 1위

12일 기재부 등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고 상속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 2위다. 1위는 일본(55%)이다. 이어 프랑스(45%), 미국(40%), 영국(40%), 독일(30%) 순이 다. OECD 회원국의 최고 상속세율 평균은 15%로 우리나라의 3분의 1 수준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최대 주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게 되면 평가액에 할증(20% 가산)이 붙어 최고세율이 60%에 육박한다. 최고 상속세율로 따지면 사실상 OECD 국가 중 1위다. 한국의 세 부담 수준이 주요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다.

과도한 세 부담은 기업의 활동을 위축케 한다. 일례로 국내 가구업계 1위인 한샘은 상속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대주주의 주식 승계 대신 해외 사모펀드에 기업을 넘겼다. 최근 삼성가 세 모녀가 상속세 마련을 위해 계열사 지분을 대량으로 처분한 이후 삼성전자 주가는 장기간 부진한 모습이다.

이렇듯 상속인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주식을 파는 경우엔 시장에 주식 물량이 늘어 주가가 하락하고 피해는 개미투자자(개인투자자)가 입는 악순환도 발생한다. 상속인이 상속받거나 포기하는 선택 모두가 우리 경기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는 지난달 17일 윤 대통령의 발언과도 일맥상통한다. 당시 윤 대통령은 "소액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어야 된다"며 "결국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도 지난달 21일 한 방송에 출연해 "(우리나라) 상속세는 선진국보다 너무 높고 기업 지배구조를 왜곡하는 측면이 있다"며 "대통령이 화두를 던진 것으로 실제로 추진하려면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생각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발을 맞췄다.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입에서 연일 상속세 완화를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면서 총선을 두 달 앞두고 상속세 개편이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기재부가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이달 마무리된다.

◆ 유산세→유산취득세 도입 첫걸음…과표구간 조정도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네 번째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1.17 photo@newspim.com

우리나라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이 물려준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를 준용한다. 사망인의 생전 누적 재산에 대한 세제 정산의 성격으로 부의 재분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OECD 회원국 38개국 중 상속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는 24개국인데, 이중 '유산세'를 준용하는 국가는 미국, 영국, 덴마크, 한국 등 4개국에 불과하다. 나머지 20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했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닌 내가 물려받은 유산만큼 세금을 내는 제도로 '유산세'보다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현행 증여세도 '유산취득세' 방식이 적용된다. 상속세만 '유산세'가 적용돼 세법상 정합성도 저해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속세 과표구간과 공제액 확대도 논의 대상이다. 현행 상속세율은 2000년 최고세율이 45%에서 50%(최대주주 60%)로 상향되고, 과표구간이 '50억원 초과'에서 '30억원 초과'로 낮아진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변동이 없다.

현재 상속세율은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이하 20% ▲5억~10억원 이하 30% ▲10억~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등으로 5단계 과표구간을 지니고 있다.

2018~2022년 상속세 과세 인원 [자료=국회예산정책처] 2024.02.11 plum@newspim.com

지난 24년간 과표구간은 그대로지만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상속세 납부 대상은 크게 늘었다. 2018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약 2.24%만 상속세를 부담했는데 2022년에는 그 비율이 4.52%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위 10%가 총결정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2.3%에서 92.0%로 늘었다. 상속세가 대자산가를 중심으로 상당히 누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뜻이다.

다만 상속공제를 반영할 경우 실효세율(납세자가 실제로 납부하는 세부담)이 10%대 수준이어서 공론화가 필요해 보인다. 상속세 인하의 혜택이 대부분 대재산가에게 돌아간다는 점은 '부자감세'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 공제제도도 1996년 배우자 공제 한도액과 기초공제액, 일괄공제액 개편과 2015년 자녀와 연로자, 미성년자,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을 상향한 것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큰 변화는 없었다. 반면 같은 '유산세' 방식을 택한 미국, 영국 등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공제액을 인상하고 있다.

상속제도를 '유산세'로 준용하는 4개 국가 중에서도 배우자 공제에 있어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공제한도를 설정한 점도 공제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김영순 인하대 교수는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통해 "OECD 많은 국가가 배우자 상속세를 전부 면제하고 있다며 "부부간에 상속재산의 이전은 동일 세대 간의 이전이므로 '1세대 1회' 과세 원칙의 관철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