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증평군이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재난, 재해, 안전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8일 군에 따르면 증평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군민이며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일괄 자동 가입된다.
증평군청. [사진=뉴스핌DB] |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자연재해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성폭력범죄 보상금 ▲성폭력상해 보상금 등 15종이다.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다른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가족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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