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얄아 "주씨, 금전 요구했다며 사실 왜곡" 지적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1심 유죄 판결에 항소했다.
특수교사 A씨를 비롯한 특수교사노조 70여명은 6일 수원지방법원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웹툰 작가 주호민 [사진= 뉴스핌DB] |
A씨 측은 주씨 측의 몰래 녹음이 법적 증거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특수교사라는 꿈을 '타의'에 의해 잃고 싶지 않아 항소를 결심했다. 지난 1심 판결에서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 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주씨가 '자녀가 불안해해 어쩔 수 없이 녹음기를 넣었다'고 말했는데 이후 주씨 부부와 특수교사 등이 함께한 자리에선 관련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지난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재판에서는 주씨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됐는데 1심은 문제가 된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면서도 이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A씨의 정서 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날 주씨는 개인 방송을 통해 "서이초 사건으로 교권 이슈가 뜨거운 상황에서 우리 역시 엮이면서 '갑질 부모'가 됐다. 괴로운 마음에 유서를 쓰기도 했다"며 "논란 이후 선처로 가닥을 잡았으나 특수교사 측으로부터 물질적 피해보상 등의 요구 사항이 담긴 서신을 받아 결국 선처의 뜻을 거두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제 변호사가 주씨의 국선 변호인에게 어떤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좋은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것"이라며 "이후 변호사에게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 주씨 변호인에게 금전 배상 요구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했다. 그런데도 주씨는 제가 금전을 요구했다며 사실을 과장 및 확대해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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