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방임한 친부는 징역 10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2세 의붓아들을 장기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2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B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날 A씨는 지난해 출산한 본인의 아이를 안은 채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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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아동학대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라나야 할 아동의 성장에 위력을 미치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의 상습적 학대로 피해자는 신체적·정서적으로 피폐해졌다"고 질책했다.
그러나 1심과 마찬가지로 살해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인 가위, 젓가락, 캠퍼스 등의 범행도구는 사망에 대한 영향력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학대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판결 직후 취재진을 만난 피해자의 친모는 "재판 결과가 너무 암담하다.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난다"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렇게 죽게 해놓고 다른 아이를 위해 반성문을 쓴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동학대범이 아이를 위해서 선처를 바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친부 B씨는 남아있는 어린 딸을 양육해야 한다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의붓아들을 폭행하는 등 장기간 학대와 방임을 해오다가 결국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같은 기간 본인의 아들을 상습학대 및 방임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년여 간의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은 사망 당시 온몸에 멍과 상처가 가득했으며 몸무게는 29.5㎏으로 또래 평균보다 15㎏ 넘게 적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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