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아기 매매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부장판사 배관진)는 아동매매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여,3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법원은 함께 기소된 A 씨의 남편 B(2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불법 입양한 부부와 미혼모 등 6명에게는 각각 징역 1∼3년에 집행유예 2∼4년씩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청사[사진=뉴스핌DB] |
앞서 A 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 해 3월 사이 SNS에서 출산 후 아이 양육을 걱정하며 쓴 미혼모의 글을 보고 글쓴이에게 접근해 돈을 주고 아이 4명을 매수했다. 이후 다른 부부의 친자로 허위 출생신고를 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불임부부 2쌍에게 접근해 5500여만원을 받고 자신 또는 다른 여성이 낳은 아이를 넘긴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는 아이를 넘긴 미혼모에게 2020년 12월쯤 다시 연락해 '정자를 주사기로 주입·임신해 출산하면 1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A 씨가 지난해 3월 13일 대구 남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다른 여성이 낳은 아이를 병원비를 내고 데려가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신생아실 직원에게 발각되면서 세간에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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