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철도안전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적용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출근 시간대 서울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시위를 하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연행됐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6일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승강장에서 집회를 하다가 서울교통공사 소속 지하철 보안관에게 제지당하고 있다. [사진=전장연] |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6일 오전 8시 32분경 철도안전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전장연 활동가 1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8시부터 전장연 활동가 100여명은 서울 용산구 서울역 5-3 승강장에서 '제58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진행했다.
앞서 경찰은 이규식·이형숙 전장연 공동대표를 각각 지난달 5일과 이번달 8일 체포했다. 지난달 22일에는 이형숙 대표와 유진우 전장연 활동가가 혜화역에서 출근길 선전전을 하다 체포됐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