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중대재해법 시행착오 반영해 손질해야

기사입력 : 2024년02월05일 14:39

최종수정 : 2024년02월05일 14:39

시행 2년간 문제점 속속 드러나
여야, 50인 미만 '2년 유예' 힘겨루기에 결국 무산
모호한 규정 손질하고 면책조항 추가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말 많고 탈 많았던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지난달 27일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됐다.

최영수 경제부장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지난 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해 2022년 1월 27일 시행됐다.

경영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입법 단계부터 논란이 끊이질 않았고 법 시행 이후에도 처벌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시행 2년간 순기능도 있었지만 앞으로 보완해야 할 것들도 적지 않다.

◆ 여야 '2년 유예' 놓고 씨름만…현실 맞게 손질 시급

상황이 이런데도 여야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2년을 보냈다. 올해 들어서는 '5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 여부를 놓고 한 달간 씨름만 하다가 결국 무산됐다.

시급한 현안에 대해 우리 국회가 협상하고 절충하는 능력이 얼마나 미흡한 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준 순간이었다.

'2년 유예' 필요성을 외치며 정책을 추진했던 정부와 여당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정부를 믿고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의 실망감은 몇 배로 더 크다.

중대재해법은 단순히 '2년 유예'만 문제되는 게 아니다. 아직 형사 처벌을 받은 사례는 극히 일부지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기업인들의 공포심은 매우 크다.

특히 안전관리 조치와 처벌 대상에 대한 모호한 규정 때문에 기업인들은 시행 전부터 법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해 왔다.

때문에 국회는 이제라도 중대재해법을 손질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모호한 규정을 명확하게 손질하지 않고 '2년 유예' 여부만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 처벌대상 명확하게 규정하고 면책조항도 만들어야

중대재해법 손질 방향은 크게 3가지로 잡아야 한다. 우선 처벌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처벌 수위를 합리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현행법은 처벌 대상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기업들의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처벌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기업들이 안전조치에 더욱 신경 쓸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법의 취지에 공감하고 얼마나 능동적으로 안전관리 조치를 하느냐에 법의 성패가 달려 있다.

면책 조항도 신설해야 한다. 현행 중대재해법은 면책 조항이 없어 사업자가 안전조치를 취했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면책 조항을 신설하고 사업자가 해야 할 예방조치를 명확하게 규정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안전조치에 나설 것이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2년간 유예한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런데 그동안 시간을 허비하고 이제서야 추가로 유예를 요구한다는 말인가.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법의 미흡한 점을 적극 손질하고 개정해야 한다. 그것만이 노동자와 사업자 모두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를 누릴 수 있는 해법이다.

drea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