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안정적 운영 도움…보육의 질 향상
[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지난 2일 오전 시청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2024년 제1차 울산시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어린이집 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난해보다 월 1만원 씩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울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4.02.05 |
이번에 결정된 보육료 수납한도액 인상률은 민간어린이집 3세 2.8%, 4~5세 2.9%, 가정어린이집 3세 2.7%, 4~5세 2.8%로 현재 광역시 중 최고수준이다.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2022년 표준보육비용(2019년 대비 평균 21.3% 증가) 등을 고려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납한도액을 인상하게 됐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울산지역 학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는 민간어린이집 3세 반 8만 9000원, 4~5세 반 7만 3000원, 가정어린이집 3세 반 10만 5000원, 4~5세 반 8만 6000원이다. 다만 울산시와 구·군에서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부모 부담 보육료(차액 보육료)를 전액 지원 중으로 실제 학부모 부담 금액은 없다.
올해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예산은 38억 6200만원이며 이번 결정으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5억 4700만 원이다.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특성화 비용, 차량운행비, 현장 학습비, 부모 부담 행사비, 아침․저녁 급식비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실비' 성격의 어린이집 필요경비(7개 항목) 수납한도액은 동결했다.
이 밖에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수탁기관은 울산보육교사교육원, 울산대학교보육교사교육원 2개소를 선정하고,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및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비용은 전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민간, 가정 등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서 정부지원 보육료 28만원 이외 3~5세 아동 부모에게 받을 수 있는 보육료를 지역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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