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 4일 낮 12시 16분쯤 충북 진천군 덕산읍의 한 아파트 16층 현관 앞에서 불이 나 주민 2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이날 불은 현관문과 외벽 일부를 태우고 긴급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20여분만에 진화 됐다.
진천 아파트 화재 현장 모습.[사진 =진천소방서] 2024.02.04 baek3413@newspim.com |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부부싸움 후 자녀의 집으로 피신한 아내가 문을 열어주자 아파트 현관에 불을 지른 협의로 50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부부싸움 후 아들 집으로 피신한 아내 B씨를 찾아갔다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 앞 택배 박스에 불을 지른 혐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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