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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개혁] 복지부, 진료 횟수→성과‧질 평가해 수가 보상…지역‧병원별 격차 고려해야

기사입력 : 2024년02월04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02월04일 14:00

전문가 "의료서비스 질‧성과 지표 세밀해야"
성과 개념 명시하고 지역‧병원‧중증도 격차 반영
일본은 입원 전후 일상생활 능력 평가 후 보상
대안적 지불제도…의사 인력 공급 뒷받침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기존 횟수 중심으로 의료기관에 보상하던 '행위별 수가제'를  '성과연동지불제(Pay-for-Performance‧P4P)'를 포함한 지급보상 체계로 개편한다. P4P는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과 결과에 기반해 지불하는 보상 체계다. 

기존 수가 제도인 행위별수가제는 환자를 많이 보고 진료와 처치를 많이 할수록 의료기관에 주는 보상이 커진다. 처치 등 횟수가 중요해 저출산으로 수요가 적은 소아, 분만과를 기피하는 현상과 진료 시간은 짧아지고 과잉진료가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할수록 제공된 보상을 국민이 의료서비스 후 건강할수록 보상이 커지는 지불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서비스 성과와 질에 대한 평가 방식은 진료과의 특성 등을 고려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지역과 병원 규모의 격차를 세밀하게 고려해야 지표를 설정해야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밝혔다.

◆ 의료 성과‧질 평가 지표 설정 중요…지역‧병원별 격차 고려해야

복지부는 과잉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막기위해 P4P 방식의 대안형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도입한다. 기관 단위로 보상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성은 밝혔으나 의료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 등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성과와 질에 대한 평가 지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대로 측정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올바른 보상에 써야 한다는 취지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2차 종합계획에서 밝힌 내용에 대해 "대안적 지불제도에 대한 단편적인 사례나 개념만 제시했다"며 "정책에 있어 구체적인 모형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성과에 따른 보상은 기관 단위로 보상하는 방식이 핵심"이라며 "질과 성과에 따른 지표를 제대로 측정해서 보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성과에 대한 개념부터 정의해야 한다. 환자가 원하는 성과, 의료인이 원하는 성과, 정부나 사회가 원하는 성과가 다르기 때문이다. 절대적인 성과, 향상된 성과, 상대적인 성과, 등급별 성과 등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현행 가산제도와 성과연동 지불제도와의 관계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4.02.04 sdk1991@newspim.com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성과연동 지불제도 및 한국의 건강보험 성과연동 지불 현황 고찰'에 따르면 기관 단위로 보상을 추진할 경우 질병의 중증도 등 환자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환자의 질병 등에 관한 위험 보정을 통해 의료기관 간의 비교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다.

지역과 병원에 따른 격차도 고려해야 한다. 수도권이나 대형병원 등은 의료 인력과 인프라 등이 갖춰진 반면 지역은 병원 규모가 작거나 인력이 부족하다. 같은 평가 체계에서 성과 등을 평가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

성과측정 지표엔 다양한 자료가 활용된다. 환자에 대한 임상평가를 위해선 청구자료, 의무기록 자료, 환자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일본은 재활치료 성과평가에서 입원 당시 환자의 상태와 입원 후 환자 상태 개선 정도를 평가한다. 손 씻기, 걷기 등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미국의 통합보건의료협회(IntegratedHealthcare Association‧IHA)에서 시행된 성과연동 지불제도는 입원환자의 재원일수, 외래환자 수술, 응급부서 방문, 30일 이내 재입원, 일반의약품 처방 등의 지표를 사용해 효율성을 측정한다.

심평원은 병원이 받는 혜택 빈도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보상을 자주 지급하면 의료기관의 변화를 희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성훈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의료에 대한 성과와 질 평가는 제도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할 수 없다"며 "결과에 대한 측정 방법 등은 별개로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대안적 지불제도 시행…전문가 "의사 인력 공급 뒷받침 필요"

복지부가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대안적 지불제도'를 잘 운영하려면 의료 인력 확충이 해결돼야 한다. 대안적 지불제도는 의료기관이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과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유지에 필요한 보상을 직접 보상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돈만 추가 지불하고 필요한 인력은 갖추지 못하는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며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바탕은 의료 인력 공급"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1.21 yooksa@newspim.com

대안적 지불제도는 의료 인력과 인프라 비용을 지원해 필수의료과를 유지하고 시민이 제때 치료를 받기 위해 만든 제도다. 그런데 지금처럼 소아청소년과 인력 자체가 없으면 제도는 무용지물이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지역 의료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현재 대안적 지불제도가 시행되는 병원은 서울대 어린이 병원"이라며 "지방에 있는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는 유인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 회장은 "대안적 지불제도는 현재 의료기관이 필수의료과를 운영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운용하는데 유지가 아니라 흑자가 나야 필수과를 유지할 것"이라며 "보상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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