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을 현역 국회의원으로 오해 소지 있어"
구두 경고, 큰 영향 없을 듯..."조심하란 차원"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4월 총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구두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출마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이 아님에도 '비례' 문구가 빠진 팻말을 사용한 일이 문제가 됐다.
2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양이 의원은 지난 달 23일 국회에서 광명을 출마 기자회견을 할 당시 '광명시 국회의원 양이원영'이라고 적힌 팻말을 사용했다. 양이 의원은 비례대표로 지난 21대 국회에 입성했고, 지역구 현역 의원이 아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1.06 pangbin@newspim.com |
광명시선관위는 양이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선거 출마예정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명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양이 의원이 팻말에 광명시 국회의원이라고 표기해서, 일반인들이 봤을 땐 지역구 의원으로 오인할 수도 있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봐서 그렇게(구두 경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러나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양이 의원 측에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했고, 깨끗한 선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구두경고 수준 조치는 향후 선거 과정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관계자는 "말 그대로 경고하니까, 앞으로 조심하라는 차원"이라고 전했다.
양이 의원실은 통화에서 "실무진의 실수로, 고의는 전혀 없었다"며 "이제는 작은 것도 다 선관위에 물어보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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