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입법 사각지대에 있었던 홀덤펍 내 불법도박 등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정의하고 카지노업 유사행위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홀덤펍. [사진= 뉴스핌 DB] |
이번 개정안은 '카지노업 유사행위'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지노업 유사행위'란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업 영업종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손실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번 정의 규정 신설로 홀덤펍 내 불법도박은 '카지노업 유사행위'로서 '관광진흥법'상 금지행위에 포함되게 된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규정을 두지 않아 홀덤펍 내 불법도박에 대해 '형법'상 도박죄·도박장소개설죄로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홀덤펍 내 불법도박과 같은 카지노업 유사행위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오균)의 감시 대상에 포함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환전행위 적발이 어려운 홀덤펍 내 불법도박의 특성을 고려할 때, 내부 신고·제보의 활성화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홀덤펍 내 불법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반 시 형벌 수위를 도박장소개설죄보다 높은 수준으로 규정했다.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근호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은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홀덤펍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현금거래를 실효성 있게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진식 사감위 사무처장은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는 홀덤펍 내 불법도박을 근절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관계부처가 협력해 홀덤펍 내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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