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시 후 최종 결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HER2 양성 유방암에 사용되는 엔허투주100mg(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제위)를 열고 이같은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번 회의에서 급여를 인정한 약제는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엔허투주100mg(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이다. HER2 양성 유방암에 쓰인다. HER2 양성 유방암은 전이성 유방암으로 평균 생존율이 5년 이하다.
전신성 소아 특발성 관절염 등에 쓰이는 한국노바티스의 일라리스주사액(카나키누맙, 유전자재조합)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일라리스주사액은 가족성 지중해 열 완화에도 쓰인다.
구토 조절에 쓰이는 현대약품의 디클렉틴장용정 (독실아민숙신산염, 피리독신염산염) 등 7품목은 조건부 허용을 받았다. 약제위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해당 약들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 협의한 후 보건복지부 고시까지 이뤄져야 급여가 적용된다"며 "허가 취하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 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