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시 후 최종 결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철 결핍증에 사용되는 의약품 페린젝트주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제위)를 열고 이같은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 급여를 인정한 약제는 페린젝트주(카르복시말토오스수산화제이철착염)이다. 철 결핍증은 철이 부족해 빈혈 증세가 나타나는 질환이다. 피로, 허약, 호흡 곤란, 체온 조절 이상, 식욕 부진 등이 주된 증상이다.
염증성 폐호흡기질환 치료를 위한 흡입제형 치료제 [자료=셀리버리] |
로비큐아정25,100밀리그램(롤라티닙)은 조건부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약제위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로비큐아정 2만 5100mg밀리그램(롤라티닙)은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양성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에 사용된다.
반면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엔허투주100mg(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는 재심의를 받는다. 엔허투주100mg(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는 HER2 양성 위 또는 유방암에 사용된다.
심평원은 "해당 약들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 협의한 후 보건복지부 고시까지 이뤄져야 급여가 적용된다"며 "허가 취하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 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