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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 윤미향 주최 토론회 '이적성 발언' 강력 규탄

기사입력 : 2024년02월01일 15:54

최종수정 : 2024년02월01일 15:54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대한민국 재향군인회(회장 신상태)는 31일 "윤미향 국회의원이 지난 1월 24일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이적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긴급토론회는 '남북 관계 근본 변화와 한반도 위기 이해, 평화 해법 모색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통일전쟁으로 평화가 만들어진다면 수용해야" "북한의 전쟁은 정의의 전쟁관" "북이 전쟁으로라도 통일을 결심한 이상 우리도 그 방향에 맞춰야" 등 발언이 나왔다고 향군은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로고.

향군은 "북한이 지난해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선언 이후 남북 관계를 '전쟁중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했다"면서 "올해 들어 연초부터 도발 유형과 수단을 다양화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향군은 "김정은이 '전쟁 때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켜야 하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 수위를 연일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향군은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기습 남침으로 우리 국토를 유린했다"면서 "휴전 이후에도 무려 3000번이 넘는 침투와 국지 도발을 자행했다"면서 "그 기간 중 대한민국은 단 한 번도 북한에 도발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향군은 "이런 명백한 사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의 토론회를 대한민국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개최했다"면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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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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