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장에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실시 촉구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최민호 세종시장에게 이번 달 선임할 예정인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1일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촉구하고 "인사청문회 조례를 존중하는 시정을 기대한다"며 "인사청문회를 도입할 절호의 시기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홍보물. 2024.02.01 goongeen@newspim.com |
지난해 2월 통과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은 기초단체까지 인사청문회를 도입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17개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제도가 없던 세종시도 지난해 10월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조례에는 청문 대상으로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도시교통공사 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로컬푸드 대표이사,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사회서비스원장, 테크노파크 원장,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명시했다.
참여연대는 이들 기관의 목적이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에 있으므로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출자출연 기관장을 뽑는 과정은 인사청문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시와 시의회가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을 두고 갈등이 고조되었을 때에도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불필요한 논쟁 대신 생산적인 인사청문회 도입을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은 지난 달 신임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선임을 위해 공모와 서류 및 면접심사를 마치고 2명을 시장에게 추천해 최종 합격자 발표를 남기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제 임명권자인 세종시장이 세종시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며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를 도입할 절호의 시기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지금이 인사청문회 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적기"라며 "인사청문회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게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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