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설 연휴를 맞아 내달 1일까지 지역 내 대형 유통업체(대형마트)를 대상으로 명절 선물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안성시청 청사 전경[사진=안성시] |
주요 점검 품목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지갑·벨트 등) △1차식품(종합제품) 등이다.
단속은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포장 횟수 제한(품목별 1차 ~ 2차 이내) 등으로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명절 설물세트의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도 점검되며,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점검결과 포장 기준을 위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검사 명령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과대포장 및 재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친환경 포장 재질의 제품을 구매하는 등 '착한 소비'를 실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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