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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 돌려막기' 수탁사 하나은행, 항소심도 무죄

기사입력 : 2024년01월30일 16:22

최종수정 : 2024년01월30일 16:45

"회계처리 부적절하나 자본시장법 위반은 아냐"
'징역 40년 확정'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도 무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을 이용해 92억원 상당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환매 대금으로 돌려막기한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과 담당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3부(김형배 김길량 진현민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 조모 씨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하나은행과 옵티머스 법인에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은행계정대(은대)에 있는 미운용 자금을 이용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 자금을 상환한 것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펀드 간 거래'에 해당한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하나은행 수탁팀은 미상환 사채상환금을 다음날 영업시간 마감 전 지급하겠다는 김 대표의 말을 듣고 임시적 마감을 위해 은대 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은대 증감액에 해당하는 자금을 옵티머스 펀드로 이동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해 보인다"고 부연했다.

또 "거래의 실체가 없음에도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 법규의 문언적 해석을 넘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하나은행과 펀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김 대표의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은대 조정 행위가 부적절하고 제대로 사채상환금이 입금되지 않았음에도 내부 및 감독기관에 보고하지 않았고 다음날 사채상환금이 입금됐음에도 전날 입금된 것처럼 회계처리가 된 것이 부적절한 것은 맞다"라면서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은 각 자본시장법이 정한 개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조씨 등은 지난 2018년 8월 9일과 10월 23일, 12월 28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을 이용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 대금 92억원 상당을 돌려막기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2020년 5월경 옵티머스 펀드의 비정상적인 운용을 알면서도 수탁 계약을 체결해 김 대표가 143억여원의 펀드 투자금을 편취하는 데 방조한 혐의도 있다.

김 대표는 2018년 8~12월 경 사채 발행사가 지급해야 할 옵티머스 펀드 환매 대금 약 24억원을 김 대표 개인 또는 회사 자금으로 지급해 돌려막기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조씨가 옵티머스 펀드의 비정상적인 운용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도 "이로 인해 다른 펀드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거나 김 대표의 사기 범행을 인식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별개로 김 대표는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로부터 1조3526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확정받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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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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