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기
박정림 KB증권 대표 이어 두 번째 징계 취소 소송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옵티머스펀드 판매 관련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사태로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에 이어 두 번째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원회의 문책경고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사진=NH투자증권] |
본안소송은 행정14부에 배정됐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은 같은 재판부 심리로 이달 27일에 열릴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금융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권 재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정 대표의 임기는 내년 3월에 만료된다. 이번 중징계 결정으로 연임 뿐만 아니라 향후 3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라임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에서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도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8일 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취소 청구 소송에서 "금융위의 처분 효력을 이달 21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