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토하고 바닥 뒹구는 등 체포 과정서 난동부려…
法, "미란다 원칙 지켜진 것이라고 봐야"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남성은 미란다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조아람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 2022년 3월 14일 새벽 3시 25분쯤 술을 마신 채로 서울 강서구 마곡대교에서 방화대교 방면 올림픽대교 4차선 도로를 운전하다 앞 차를 들이박았다.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A씨가 술에 취한 기색을 보이자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신분증을 꺼내는 척 차량을 몰아 도주하려고 해 실랑이 끝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공판에서 A씨 측은 "경찰이 A씨에게 수갑을 채우면서 체포 사유 등을 고지(미란다 원칙)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한 현행범 체포"라고 주장했다.
미란다 원칙이란 체포 시 혐의 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는 법률 원칙으로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로 이뤄진 구속이나 심문은 효력을 잃는다.
조사에 따르면 경찰관이 A씨에게 수갑을 채운 지 30분이 지나서야 경찰차에서 체포 사유를 고지했다.
하지만 A씨는 도주 시도 이후에도 경찰관이 차량에 내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고 저항했으며 수갑을 채운 뒤에도 욕설과 함께 바닥에 뒹굴고 토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차에 태우는데 경찰관 4명이 동원됐다.
재판부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면 미란다 원칙이 지체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현행범인체포서에는 A씨가 공소사실과는 다르게 체포된 것으로 기재돼 있기는 하다"면서도 "이는 장소와 시간의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현행범체포의 적법성에는 영향이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사고가 새벽에 편도 4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발생했고, A씨의 행동으로 2차 사고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까지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또한 난동을 부린 이유가 공황장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의도적으로 음주 측정에 협조하지 않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고 있다거나 만취해 인사불성의 상태라고 보일 뿐"이라며 "또한 경찰 조사 때는 공황발작 등의 변명을 하지 않다가 법정에 이르러서야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