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고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자신의 고향집에서 긴급체포됐다.
8일 평택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A씨를 12시간만에 긴급체포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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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청사 전경 모습[사진=평택경찰서] |
A씨는 7일 오후 11시 40분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하차 요구에도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적조회를 통해 A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CCTV 영상과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사건 발생 12시간만인 낮 12시 20분께 충남 공주시 A씨의 고향 집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후에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가 끝나면 관련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