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승태 징역 7년 구형…"재판 독립 훼손"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징역 5년·4년 구형
사건 연루 법관 중 이민걸·이규진만 유죄 판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법원 판단이 기소 약 5년 만인 2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1심 선고를 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2017년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법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박근혜 정부와 일종의 '재판거래'를 통해 일선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당시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을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총 47개 혐의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각각 법원행정처장으로 있으면서 양 전 대법원장과 공모해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위법·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고 사법행정권자인 피고인들이 사법정책 추진의 필요성 때문에 재판개입 방안을 활용, 실행하고 법관의 재판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 초유의 사건"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에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대법원장일 때 일어난 일로 인해 이렇게 큰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사죄드린다"면서도 "수사가 아닌 특정인물을 표적으로 무엇이든 찾아내기 위한 먼지털기의 전형이자 불법적인 수사권 남용"이라며 검찰 기소를 비판했다.
이 사건은 2019년 3월 25일 첫 공판준비기일과 같은 해 5월 29일 정식 첫 재판을 시작으로 총 277회 공판이 열렸다. 당초 지난해 12월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방대한 기록 탓에 재판부는 선고를 이날로 연기했다.
박병대 전 대법관(좌)과 고영한 전 대법관(우). [사진=뉴스핌DB] |
검찰은 2018년 11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기소한 뒤 이듬해 3월까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기소된 현직 법관 대다수는 법원을 떠났고 법원은 직권남용죄의 성립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 중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현 변호사)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현 변호사)에게만 유죄가 인정됐다. 항소심에서 이 전 실장은 벌금 1500만원, 이 전 상임위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무죄를 선고받은 방창현 부장판사, 심상철 전 법원장(현 변호사)과 함께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과 신광렬 부장판사(현 변호사), 조의연 부장판사, 성창호 부장판사(현 변호사), 이태종 부장판사(현 변호사)는 2021년, 임성근 부장판사(현 변호사)는 2022년 4월 각각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차장의 1심 선고는 내달 5일 예정돼 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