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사법농단' 양승태, 기소 5년만 오늘 1심 선고…신광렬·조의연 등 판사 8명 무죄

기사입력 : 2024년01월26일 05:30

최종수정 : 2024년01월26일 05:30

검찰, 양승태 징역 7년 구형…"재판 독립 훼손"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징역 5년·4년 구형
사건 연루 법관 중 이민걸·이규진만 유죄 판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법원 판단이 기소 약 5년 만인 2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1심 선고를 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2017년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법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박근혜 정부와 일종의 '재판거래'를 통해 일선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당시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을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총 47개 혐의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각각 법원행정처장으로 있으면서 양 전 대법원장과 공모해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위법·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고 사법행정권자인 피고인들이 사법정책 추진의 필요성 때문에 재판개입 방안을 활용, 실행하고 법관의 재판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 초유의 사건"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에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대법원장일 때 일어난 일로 인해 이렇게 큰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사죄드린다"면서도 "수사가 아닌 특정인물을 표적으로 무엇이든 찾아내기 위한 먼지털기의 전형이자 불법적인 수사권 남용"이라며 검찰 기소를 비판했다.

이 사건은 2019년 3월 25일 첫 공판준비기일과 같은 해 5월 29일 정식 첫 재판을 시작으로 총 277회 공판이 열렸다. 당초 지난해 12월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방대한 기록 탓에 재판부는 선고를 이날로 연기했다.

박병대 전 대법관(좌)과 고영한 전 대법관(우). [사진=뉴스핌DB]

검찰은 2018년 11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기소한 뒤 이듬해 3월까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기소된 현직 법관 대다수는 법원을 떠났고 법원은 직권남용죄의 성립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 중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현 변호사)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현 변호사)에게만 유죄가 인정됐다. 항소심에서 이 전 실장은 벌금 1500만원, 이 전 상임위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무죄를 선고받은 방창현 부장판사, 심상철 전 법원장(현 변호사)과 함께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과 신광렬 부장판사(현 변호사), 조의연 부장판사, 성창호 부장판사(현 변호사), 이태종 부장판사(현 변호사)는 2021년, 임성근 부장판사(현 변호사)는 2022년 4월 각각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차장의 1심 선고는 내달 5일 예정돼 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