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비극·잔혹사 표현에 무한 결과적 책임 느껴"
"사법행정은 '을' 판사가 '슈퍼갑' 국회를 설득하는 일"
검찰 "사법부 신뢰 처참히 무너뜨려"...징역 7년 구형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선고는 12월 22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돼 27일 징역 7년을 구형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상상력에 기한 주관적 추단이 점철된 공소사실보다는 엄격한 형사법상 증거법칙에 따라 증명되는 사안의 실체를 파악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달라"며 눈물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임 전 차장은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아마도 대한민국 사법사 75년과 향후 사법부 미래를 통틀어 가장 심각한 논쟁과 중대한 파장을 불러온 역사적 재판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며 운을 뗐다.
그는 "법원행정처에 근무할 때 발생한 일로 본의 아니게 오랜 기간 구축해놓은 사법부의 신뢰를 일거에 훼손시키고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감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 참으로 죄송스러운 마음과 죄책감을 가지고 매 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위가 어떠하든 피고인에게 가장 소중하고 모든 것이었던 사법부가 최근 10여년 동안 비극이자 잔혹사로 표현될 정도로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된 것에 대해 무한한 결과적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9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23 dlsgur9757@newspim.com |
지난 1987년 3월 초임판사로 임명된 후 1997년 2월 사법행정 업무를 처음 맡게된 임 전 차장은 "재판 업무와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의 극한 직업인 사법행정 업무 담당자로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판사가 '을'의 지위에서 '슈퍼갑'인 국회와 행정부를 설득해야 하고 특히 법원과 사안마다 대립각을 세우며 상반된 입장을 표명하는 법무부와 힘든 줄다리기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변화무쌍한 사법행정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당장 대책수립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와 대응방안을 항상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했으며 이를 통해 피고인 본인의 생각도 정리하고 완벽하게 업무를 숙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그런데 검찰은 그 점을 문제삼아 여러 건의 검토 보고서 작성 자체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차장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지금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다가올 미래에 대한 원대한 포부보다 현재의 작고 확실한 행복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생활하고 있다"며 "판사로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하지만 애써 쌓아올린 공든탑도 순식간에 무너져버릴 수 있다는 아픔을 직접 체험한 지난 6년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모든 일에 더 조심하고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때늦은 후회와 다짐도 해보고 있다"며 눈물을 보였다.
그는 "공소장 곳곳에 난무하는 신기루 같은 허상과 상상력에 기한 주관적 추단이 점철된 공소사실보다는 엄격한 형사법상 증거법칙에 따라 증명되는 사안의 실체를 파악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달라"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내년 2월 5일 열기로 했다.
앞서 이날 오전 검찰은 "피고인은 세 차례에 걸친 대법원 자체조사 단계부터 사법행정권 남용 핵심책임자로 지목됐고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을 통해 대부분 범죄사실을 기획하고 지시·실행해 깊게 관여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임 전 차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피고인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의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해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인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정부 및 피고 측과 은밀히 소통하며 재판에 개입했고,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재판을 청와대에 대한 유화책 소재나 압박의 지렛대로 활용할 방안을 검토·실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은 사법부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 개인을 위한 맞춤형 검토 자료를 제공하고, 국회의원의 청탁을 받고 재판에 개입하는 등 특정 의원의 사선 변호사 역할을 수행했으며,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기 위해 재판에 개입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권력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는 법적분쟁의 최종 판단권자로서 그 무엇보다 공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재판 과정에서 재판 당사자도 아닌 사법부의 이해관계를 고려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 ▲전국교직원노조 법외노조 처분 사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진보 성향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사법농단 정점으로 지목돼 징역 7년을 구형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선고기일은 오는 12월 22일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2017년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법원의 위상 강화와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당시 박근혜 정부와 일종의 '재판거래' 를 통해 일선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당시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을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총 47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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