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형사 재판 도중 피고인이 해외로 도피하면 재판 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겼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기존에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도피하더라도 재판 시효가 정지되지 않아, 공소제기 시점으로부터 2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었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재판 시효가 연장된 2007년 12월 21일 이전에 범한 범죄는 15년이 지나면 처벌이 불가했고, 이는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범인이 국외로 도피하면 공소시효나 형 집행시효가 정지되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않아 처벌의 공백도 초래했다.
이에 법무부는 재판 중인 피고인이 국외로 도주한 경우 공소시효 완성 간주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법을 개정했다. 범인이 수사부터 재판, 형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형사절차 중 어느 단계에서 도피를 하더라도 시효를 악용해 처벌을 면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시행일 전에 기존 법률에 따라 이미 재판 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국외 도피 중인 피고인들에게도 적용된다.
법무부는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와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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