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 지지율 2위에 2배 앞설 경우 단수공천
제재기준도 마련...경고 3회시 후보자격 박탈
[서울=뉴스핌] 송기욱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3회 연속 패배한 지역, 현역 하위 10% 컷오프 지역 등에 후보를 우선추천하기로 결정했다. 공천 신청자 중 1위의 지지율이 2위보다 2배 이상 앞설 경우에는 단수공천을 한다는 방침이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23일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16 leehs@newspim.com |
이날 회의에서는 단수, 우선추천 및 경선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대원칙 및 세부 기준을 의결했다.
복수 신청자 중 1인의 경쟁력이 월등할 경우 단수추천을 실시한다. 1인의 본선경쟁력 지지율이 타 후보에 비해 10%p 이상 높은 경우, 혹은 여론조사에서 1위 후보의 지지율이 2위 후보의 2배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 도덕성 평가는 1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 외에도 공천 신청자가 1인일 경우, 1인을 제외한 모든 신청자가 윤리 기준에 의해 부적격으로 배제된 경우에도 단수추천한다. 공천심사총점에서 1위가 2위와 30점 이상 격차라 벌어진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선추천은 역대 공직선거에서 당 소속 후보자가 당선된 적이 없는 지역, 특히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8회 지방선거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당 소속 후보자가 패배한 지역에서 실시된다.
또 최근 선거에서 3회 연속 패배한 지역, 현역 의원 교체지수 결과 최하위 10% 대상자가 컷오프되거나 부적격 기준에 의해 심사 대상에서 원천 배제된 지역의 경우에도 우선추천 대상이 된다.
이 밖에 여론조사 결과 모든 공천 신청자가 타당 후보 대비 경쟁력 지지율 격차가 10%p 이상 떨어질 경우, 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 또는 직전 당협위원장이 불출마한 지역, 사고당협 등에도 우선추천을 실시한다.
단 당규에 따라 우선추천은 전체 지역구 의원 선거구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총 50곳까지 만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4.01.16 leehs@newspim.com |
미해당 지역은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공천심사총점 1위와 2위의 점수차가 30점 이내이고, 1위와 3위의 점수차가 30점을 초과한 경우 양자 경선 방식으로 실시된다.
3자경선은 1∼3위 점수차가 30점 이내인 경우, 4자 이상 경선은 1~3위 점수차가 30점 이내이고 3위와 차점자들의 점수차가 3점 이내인 경우 이뤄진다. 양자 경선을 제외하고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 1위와 2위 후보의 결선 투표가 진행된다.
제재 기준도 마련했다. 경선 후보자가 현행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선관위(공관위 겸임)에서 금지한 선거운동을 한 경우, 경선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다.
사안에 따라 경미할 경우 '주의 및 시정명령', 위반사항이 중대하고 경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경고' 조치를 받게 되며 3회 이상 경고를 받을 시 후보자격이 박탈된다.
한편 정 위원장은 최근 김경율 비대위원 '사천' 논란이 발생한 서울 마포을 지역에 대해 "접수상황 등을 보고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관위원 중 재적 2/3 이상이 의결할 경우 달리 결정이 가능하다는 조항도 남겨놨다. 정 위원장은 위헌성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운영하는 것으로 이 규정이 없으면 특수한 상황에 대해 대처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단수추천해서 1위와 2위 후보 경쟁력 차이가 있지만 1위 후보가 2위의 탈당 및 무소속 출마를 막기 위해 오히려 경선을 원할 수도 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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