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23일 다음 뉴스검색 차별중지 가처분 소송 심문
카카오다음 "뉴스 검색제휴 계약 없다" 주장
인터넷신문 "카카오 다음의 일방적 조치로 회복불능 피해"
[서울= 뉴스핌] 김영현 기자=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23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 등 50개 인터넷신문사가 제기한 '카카오다음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소송의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인터넷신문사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임의 정의훈 변호사는 "포털 다음이 이용자가 별도로 조건을 설정하지 않으면 검색제휴 계약을 맺어온 언론사의 기사가 검색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언론 활동을 현저히 방해하고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을 차별했다"며 "상황이 지속되면 검색제휴의 중소 언론사들은 사후적인 금전적 배상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가처분 인용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밝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23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 등 50개 인터넷신문사가 제기한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사진=한국인터넷신문협회] |
이에 카카오측 법률 대리인으로 출석한 법무법인 광장의 채휘진 변호사는 "카카오다음을 비롯한 포털과 인터넷 언론사는 검색 제휴와 관련한 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면서 "계약이 없었기 때문에 검색제휴사의 기사를 포털의 뉴스 영역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는 사기업인 포털의 영업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채 변호사는 또 "뉴스검색시장에서 카카오다음의 점유율이 5% 미만에 불과해 독과점 사업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 언론사가 주장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권한 남용 행위라고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신문사 측은 "포털과 검색제휴를 맺기 위해 2015년 10월 카카오다음과 네이버가 출범시킨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했고, 이후에도 포털의 각종 제한 규정을 지키도록 요구받아 왔기 때문에 검색제휴는 단순 협력관계가 아니라 계약관계"라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18일 포털 다음에만 뉴스검색 제휴가 된 8개 매체는 성남지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계약관계를 맺어온 뉴스검색 제휴사들을 일방적으로 검색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는 점은 그동안 카카오가 보여온 우월적 지위 남용의 전형적 행태"라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경청하고 내달 13일 2차 심문을 열기로 했다.
yh1612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