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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마약범죄 장소 제공한 영업자…정부, 행정처분 실시

기사입력 : 2024년01월19일 18:39

최종수정 : 2024년01월19일 18:3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정부가 고의로 마약 범죄에 사용할 장소를 제공한 영업자를 대상으로만 영업정지 행정 처분을 내린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은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등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가 영업자의 고의 또는 교사·방조가 확인될 때만 처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열린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수사 중간브리핑'. 2023.04.17 [사진=뉴스핌DB]

개정법의 핵심은 정부가 영업자가 마약 범죄에 대한 고의 또는 교사‧방조가 확인될 때 처분한다는 내용이다. 수사기관이 마약범죄 장소로 제공된 영업소의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할 경우 지자체가 이를 근거로 해당 업소에 영업정지 등 처분을 부과한다.

수사기관은 마약 제공‧판매자 등 관련자를 명확히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행정처분은 검찰 수사가 종료된 기소 시 이뤄진다. 즉 고의로 장소를 제공한 혐의가 없고 마약범죄 사실을 알지 못한 영업자는 처분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는 "입법취지가 달성되도록 법률가와 관련단체가 긴밀히 협의해 하위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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