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조선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 서울 신림동에서 행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지난 10일 열린 조씨 재판에서 검찰은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사형 소리에 조씨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등 수십 차례 사과했다. 이 같은 최후진술에 앞서 조씨는 검찰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사회부 김기락 차장 |
검찰은 "정말 피해자분들 위해서 진정한 반성 하겠습니다. 정말 망상에 빠져 역겨운 범죄 제정신 아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감형해주세요. 정말 감형 한번만 도와주세요"라고 조씨 반성문 일부를 공개하며 "감형 문구를 기재한 살인 피고인은 처음"이라고 황당해 했다.
지난해 7월 21일 조선은 신림동 한 마트에서 크기가 다른 흉기 2개를 훔쳐 택시를 타고 범행 장소로 이동했다. 조씨는 택시에 큰 흉기를 두고, 작은 흉기를 가지고 나갔다. 그는 거리에 서 있던 피해자 1명을 살해하고 또 다른 피해자 3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범행 당시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재빠른 몸놀림으로 범행을 저지른 조씨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 그리고 법원의 재판 단계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상반된 모습을 보이며 더 이상 객기를 부리지 않았다.
조씨의 객기에 대한 분노일까?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 유족 측 지인은 조씨를 엄벌해달라고 200통에 가까운 탄원서를 제출했다. 조씨는 다음달 1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번에는 예비 고1 학생이 객기를 부렸다. 지난 12일 경기 남양주 다산동에서 한 10대가 60대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스파링(Sparring)을 하기로 해 '합의된 폭행'이라는 주장이 전해지면서 더욱 공분을 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9~10월 폭력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집중단속하겠다고 했고, 이원석 검찰총장도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돼 누리꾼들이 수사 결과 등을 주목하고 있다.
운동선수도 아니고, 나이 및 덩치가 비슷하지도 않은데 스파링이라는 주장을 누가 믿을까. 서로 합의가 있었더라도 가해자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가격을 지속했고 중상해나 사망 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피해자의 승낙 법리가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설사 '합의된 폭행'이었다고 치자. 그 폭행에 수사와 아무 형사적 처벌이 없다면 '범죄도시'가 될 게 뻔하다. 합의해놓고 때리고, 합의했다고 하면서 때리고, 때리고 나서 합의금 주면 사건 종결...
대법원은 치사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음에도 가격을 지속한 경우 사회 상규에 반하는 경우로서, 피해자의 승낙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합의된 싸움에서도 폭행 및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당초 10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단 경비원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가해 학생에 대해 처벌해달라고 입장을 바꿨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10대와 폭행 당시 장면을 촬영해 SNS에 유포한 학생을 각각 상해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남양주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최대한 빨리 수사를 마무리해 사건을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으로 송치하겠다"고 말했다.
위법한 객기를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게 수사 기관이 할 일이다. 때문에 향후 유사 사건에서도 사법적 판단이 꼭 필요하다. 객기 난동이 사라지지 않는 한, 민생 안전은 결코 이룰 수 없다.
조씨의 객기와 남양주 예비 고1 학생의 객기는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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