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필리핀 현지서 검거...1년 4개월 추적 성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직하면서 회사돈 46억원을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도피한 뒤 검거된 40대가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경찰은 17일 오전 5시 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A씨를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면서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총 46억원을 횡령한 후 가상화폐로 환전,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필리핀으로 도피했다.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과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경기남부경찰청 인터폴추적팀,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 코리안데스크는 1년 4개월간 추적한 끝에 필리핀 현지 경찰·이민국과 협력해 지난 9일 A씨를 검거했다. 추적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측도 피의자 추적 단서를 수배 관서에 제공하기도 했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
검거 당시 필리핀 주재관, 코리안데스크, 필리핀 수사당국은 현지 정보원을 활용해 피의자 동선을 파악한 후 5시간의 잠복 끝에 필리핀 내 고급 리조트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이번 피의자 송환은 예상보다 이른 것으로 필리핀 이민국 내부 사정으로 최소 한 달 가량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피의자 검거 후 코리안데스크 파견 경찰관과 피의자 면담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자 필리핀 대사관,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은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과 협의해 필리핀 이민국과 조기송환 교섭에 착수했다.
송환 교섭 과정에서는 피의자를 안정시키며 조기송환에 필요한 절차에 협조토록 설득했고 A씨가 협조하면서 이른 송환에 이르게 됐다. 경찰은 A씨의 횡령 혐의사실 외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로 조사하고 필요하면 계좌 동결 조치 등 범죄수익금이 환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자가 세계 어디로 도피하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국내로 송환해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올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