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제5차 국가기술자격제도 발전 기본계획 발표
출산‧휴학시 선학습 인정…자격 취득 효율성 높여
청년‧중장년‧외국인 맞춤형 지원…일자리 연계 강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기존 취득한 자격과 연계된 직무역량을 습득한 경우 이를 자격증에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국가기술자격 제도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 '국가기술자격증'에 추가 직무역량 반영…자격 취득 방식 다양화
최근 고용 환경은 디지털·신산업 가속화가 나타난다.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이 변동하고 기존 직무와 신기술을 접목한 융합형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반면 현행 자격 취득 시 교육‧훈련 등으로 인정된 개인의 직무역량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미 검증된 역량을 중복 평가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
고용부는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러스 자격 제도'를 도입한다. 플러스 자격 제도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기존 취득한 자격과 연계된 직무역량을 습득한 경우 이를 자격증에 함께 표기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취득자가 전기자동차 검사 직무훈련 이수 후 평가에 합격하면 전기자동차 검사 직무능력을 국가기술자격증에 기재하는 방식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4.01.16 sdk1991@newspim.com |
플러스 자격 제도는 다양한 경력개발 경로를 개발하고 중복학습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고용부는 디지털, 소재‧부품, 로봇‧드론 등 5대 첨단산업 분야 인력 양성 지원을 위해 플러스 자격 제도에 대한 수요를 발굴한다.
자격 취득 방식도 다양화한다. 국가기술자격 훈련 과정 중 출산, 육아, 휴학 등으로 훈련이 중단될 경우 이후 나머지 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미 취득한 자격에 대해선 능력 단위별로 인정하고 일정 기간 타 종목에 대한 검정‧평가도 면제한다.
교육‧훈련 결과를 국가기술자격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우선 교육과 자격을 연결하기 위해 직업계고‧전문대‧4년제 78곳에 전공실무 과목을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지원한다. 훈련과 자격을 연계하기 위해선 자격편성 기준과 유사한 훈련 과정을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으로 인정한다.
운영 훈련기관별 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도 강화한다. 정규 교육기관의 경우 기존 실습 재료비, 교재개발비 등 지원액을 기존 46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인상한다. 직업계고 교사 대상 직종별 맞춤형 직무 연수 참여 기회도 기존 900명에서 3000명 수준으로 올린다. 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를 지원받는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을 확대하는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 청년‧중장년‧외국인 맞춤형 지원 강화…청년층 자격시험 응시료 50% 감면
고용부는 청년‧중장년‧외국인 대상으로 자격 취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층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를 50% 지원한다.
중장년층을 위해선 이·전직 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건축설비기사, 산림기사 등 실무 훈련이 가능한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을 신설한다. 기술자 분야의 경우 실제 경험이 없어 자격 취득 후 현장에 투입되더라도 직무 적응이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12.29 jsh@newspim.com |
외국인 대상 취업 지원은 국내 산업현장에서 인력 수요가 높은 조선과 건설 분야에 연결돼 지원된다. 현지에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을 개설‧운영하거나 검정 시험장 구축 등 서비스 제공한다.
다국어 국가기술자격 시험 서비스도 제공된다. 현재 미용·제빵 기능사에 다국어 시험을 제공하고 있으나 종목을 늘릴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자격제도를 개편하고 수험자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며 "기업에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