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카카오 뉴스 개편, 불공정 행위...플랫폼 지위 남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5일 국회 의원회관서 열린 정책토론회서 전문가들, 카카오 뉴스 개편 비판
"언론사 차별·이용자 선택권 제한...제도 개선 필요"
"생성 AI 시대, 언론사 역할 더욱 중요해"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카카오가 지난달 인터넷 포털 '다음'의 뉴스검색 서비스를 콘텐츠 제휴 언론사 위주로 개편한 데 대해, 전문가들이 언론 생태계 위협을 우려하는 동시에 자율규제기구 설립과 언론사 콘텐츠 품질 제고를 위한 대안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열린 '포털뉴스 검색서비스 개편 관련 정책토론회'에서는 유승현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 등 언론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유승현 한양대 교수는 "다음 뉴스서비스의 개편은 단순한 인터페이스 변경이 아니라, 이용자의 뉴스 접근권 및 선택권을 제한하고 언론사 차별을 낳는 심각한 문제"라며, "다음의 뉴스 서비스 개편은 포털이 가지는 플랫폼의 남용 행위 또는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1176개 언론사 중 146개만이 검색에 노출되는 것은 전체의 약 12%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15일 국회 의원회관서 열린 '포털뉴스 검색서비스 개편 관리 정책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또 "이러한 일방적인 조치는 언론사들의 종속적인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포털과 언론사 간의 불공정 거래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포털 뉴스 서비스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 상호 협력적인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언론사와 포털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법적 행위를 견제할 수 있도록 언론사들의 입장과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지원 변호사는 카카오의 뉴스 서비스 변경에 대해 법률적인 문제와 함께 자율 규제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카카오가 뉴스 서비스 내 검색 기본 결과값을 콘텐츠 제공 계약을 맺은 언론사 만으로 설정하면서 검색 제휴 계약을 맺은 다른 언론사들을 기본적으로 검색 결과에서 배제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며 검색 제휴 계약의 핵심을 위반하는 행위일 수 있다"며, "포털이 이러한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조항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이번 사태가 포털에 대한 공적 규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 정부나 정치권력이 포털에 정치적 압박을 가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에, 각 주체들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상호협력적 상생 모델의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포털, 학계, 전문가, 언론 현업,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통합형 자율규제기구를 통해 언론 생태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유지하기 위한 자율 규제 시스템을 도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 역시 다음 뉴스검색 개편이 언론 생태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우려했다.

김위근 최고연구책임자는 "다음 뉴스서비스 개편은 뉴스검색제휴사에게 생존의 위협이 될 수 있다. 포털사이트에서의 뉴스콘텐츠는 여전히 이용자 유입과 체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최근 트래픽의 감소는 뉴스공급제휴사와 뉴스검색제휴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생성 AI의 등장은 언론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생성 AI로 인해 언론사의 뉴스콘텐츠 경쟁이 무의미해질 수 있으며, 플랫폼사업자에게는 비용 절감과 사회적 논란 감소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따라서 생성 AI 시대에 언론사의 중요성과 역할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팩트 체크와 검증은 언론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언론사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인터넷 기술 기업과의 상생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사와 인터넷 기술 기업 간의 관계 설정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dconnec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