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의원회관서 열린 정책토론회서 전문가들, 카카오 뉴스 개편 비판
"언론사 차별·이용자 선택권 제한...제도 개선 필요"
"생성 AI 시대, 언론사 역할 더욱 중요해"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카카오가 지난달 인터넷 포털 '다음'의 뉴스검색 서비스를 콘텐츠 제휴 언론사 위주로 개편한 데 대해, 전문가들이 언론 생태계 위협을 우려하는 동시에 자율규제기구 설립과 언론사 콘텐츠 품질 제고를 위한 대안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열린 '포털뉴스 검색서비스 개편 관련 정책토론회'에서는 유승현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 등 언론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유승현 한양대 교수는 "다음 뉴스서비스의 개편은 단순한 인터페이스 변경이 아니라, 이용자의 뉴스 접근권 및 선택권을 제한하고 언론사 차별을 낳는 심각한 문제"라며, "다음의 뉴스 서비스 개편은 포털이 가지는 플랫폼의 남용 행위 또는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1176개 언론사 중 146개만이 검색에 노출되는 것은 전체의 약 12%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15일 국회 의원회관서 열린 '포털뉴스 검색서비스 개편 관리 정책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
또 "이러한 일방적인 조치는 언론사들의 종속적인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포털과 언론사 간의 불공정 거래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포털 뉴스 서비스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 상호 협력적인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언론사와 포털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법적 행위를 견제할 수 있도록 언론사들의 입장과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지원 변호사는 카카오의 뉴스 서비스 변경에 대해 법률적인 문제와 함께 자율 규제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카카오가 뉴스 서비스 내 검색 기본 결과값을 콘텐츠 제공 계약을 맺은 언론사 만으로 설정하면서 검색 제휴 계약을 맺은 다른 언론사들을 기본적으로 검색 결과에서 배제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며 검색 제휴 계약의 핵심을 위반하는 행위일 수 있다"며, "포털이 이러한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조항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이번 사태가 포털에 대한 공적 규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 정부나 정치권력이 포털에 정치적 압박을 가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에, 각 주체들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상호협력적 상생 모델의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포털, 학계, 전문가, 언론 현업,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통합형 자율규제기구를 통해 언론 생태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유지하기 위한 자율 규제 시스템을 도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 역시 다음 뉴스검색 개편이 언론 생태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우려했다.
김위근 최고연구책임자는 "다음 뉴스서비스 개편은 뉴스검색제휴사에게 생존의 위협이 될 수 있다. 포털사이트에서의 뉴스콘텐츠는 여전히 이용자 유입과 체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최근 트래픽의 감소는 뉴스공급제휴사와 뉴스검색제휴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생성 AI의 등장은 언론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생성 AI로 인해 언론사의 뉴스콘텐츠 경쟁이 무의미해질 수 있으며, 플랫폼사업자에게는 비용 절감과 사회적 논란 감소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따라서 생성 AI 시대에 언론사의 중요성과 역할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팩트 체크와 검증은 언론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언론사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인터넷 기술 기업과의 상생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사와 인터넷 기술 기업 간의 관계 설정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dconnec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