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위원회는 11일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1일(한국시간) 오전 6시쯤 블랙록을 포함해 11곳 자산운용사가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발표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이날 비트코인은 SEC의 현물 ETF 승인 발표 직후 6500만원까지 상승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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