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GAM]연준의 QT는 언제 어떻게 종료될까③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역레포의 쿠션 기능을 과신하다가는"

이 기사는 1월 4일 오후 3시25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오상용 글로벌경제 전문기자 = *지난 1월3일 ②편 기사에서 이어집니다.

4. 이번 QT 사이클의 특징

연준의 직전(2017~2019년) 양적긴축(QT) 사이클에서는 QT가 미국 은행들의 지준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즉각적이었다. 이번에는 다르다. 2022년 6월 시작된 연준의 이번 QT 사이클에서 은행권의 지준은 오히려 증가했다. 2022년 6월 3조2284억달러였던 은행권 지준은 2023년 11월말 현재 3조4034억달러로 1750억달러 불어났다.

이 기현상은 연준의 `하루짜리 역레포(ON RRP)` 계정에 고여 있던 자금 덕분이다.

*익일물 역레포는 비은행 금융기관이 연준에 자금을 예치할 수 있도록 한 계정으로 여기에 돈을 맡긴 기관들은 현재 연준으로부터 (연율환산) 5.3%의 이자를 받고 있다.

1년 넘게 이어진 연준의 유동성 흡수와 작년 6월 이후 급증한 재무부의 자금조달(주로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이뤄졌던 자금조달)에도, 은행권 지준이 축나지 않은 것은 역레포 계좌에 머물러 있던 돈들이 그 충격을 상쇄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시중 자금이 연준 역레포 계좌로 유입되는 것은 금융시스템에서 그만큼 유동성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 중앙은행을 빠져나온 돈이 중앙은행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은 유동성 흡수다. 반면 역레포 잔액의 감소, 즉 역레포 계좌에서 자금이 흘러 나오는 것은 그 반대 의미를 갖는다.

2022년말에는 금융기관들의 역레포 이용액이 2조5000억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당시에는 MMF 매니저들이 양껏 쓸어담을 만큼 재정증권(T-bill, 1년미만 할인채) 물량이 넉넉하지 않았다. 매니저들은 저리의 시중은행 예금을 이탈해 MMF로 몰리는 고객 돈을 다시 연준 금고(역레포 계정)에 맡기는 형태로 굴렸다. 기준금리를 따라 역레포 금리도 높아지면서 역레포 계좌는 상당히 쏠쏠한 이자를 제공했다.

그러다 작년 6월 의회의 부채한도 타결을 기점으로 재무부의 재정증권 발행 물량이 급증하자 역레포에 머물던 MMF 자금은 높은 수익률의 재정증권으로 몰려갔다 - 역레포 잔액은 빠르게 줄었다.

그렇게 재무부 일반 계좌(TGA)로 옮겨간 돈은 시차를 두고 조금씩 시중에 풀려나오게 된다. 정부는 조달한 자금을 어떤 형태로든 지출하기 때문이다. 모든 돈은 은행시스템을 통해 옮겨다니기에 재무부 통장에서 민간으로 야금야금 풀린 돈은 은행권 지준으로 돌아오게 된다 - 10월말부터 줄고 있는 TGA 잔고가 이를 의미한다.

연준대차대조표 추이 [사진=연방준비제도]
미국 재무부 TGA 잔액 추이 [사진=연방준비제도]
연준의 익일물 역레포 잔고(이용액) 추이 [사진=연방준비제도]
미국 은행권의 지준 추이 [사진=연방준비제도]

이처럼 연준의 자금흡수에다 정부의 재정증권 발행까지 더해졌지만 역레포 자금이 그 공간을 충분히 메우면서 은행권 지준은 축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날 수 있었다.

여기에는 작년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등 지역은행 사태 때 연준이 열어 놓았던 유동성 지원 창구도 한몫했다. 작년 11월부터서는 해당 지원 창구(BTFP: Bank Term Funding Program)를 이용해 (최대 1년짜리)자금을 빌려가는 은행이 급증했다. 은행권에 큰 변고가 생겨서라기보다 연준으로부터 이 자금을 빌리는 데 드는 비용이 급감(차입금리의 급락)했기 때문이다. 

연준 BFTP 창구의 금리 추이 [자료=뉴욕연방준비은행]

BTFP 창구를 이용하는 은행들은 1년짜리 오버나잇 인덱스 스왑(OIS: overnight index swap) 금리에 10bp를 가산한 이자를 연준에 지불해야 한다. 11월 FOMC 이후 연준 피벗 기대가 계속 고조되면서 OIS 금리는 빠르게 하락했는데, 덕분에 작년 10월말 5.45%에 달했던 BTFP 금리는 올 1월2일 기준 4.85%로 떨어졌다.

은행들은 이 돈을 빌려다 연준 계좌(지준 계좌)에 예치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금리 차익을 누릴 수 있다 - 1월2일 현재 연준 지준부리율(5.4%)과 BTFP 금리의 스프레드는 무려 55bp에 달한다. 무위험의 공짜나 다름 없는 이 수익을 누가 마다할까.

그 결과 은행권의 BTFP 이용액은 11월 이후 재차 불어나기 시작, 12월에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렇게 연준에서 흘러나온 돈은 연말 은행권의 지준 증가에 보탬이 됐다.

미국 은행권의 연준 BTFP 창구 이용액 추이[사진=연방준비제도]

5. 역레포를 둘러싼 전망과 해석

물론 전술한 역레포가 제공하는 버퍼는 무한하지 않다. 반짝 재미를 주고 있는 BTFP 자금도 마찬가지다 - 내년 3월이면 이 창구는 닫힌다.

참고로 작년말 주요 기관들의 북크로징으로 레포 거래가 급감하자 단기자금을 굴릴 곳이 줄어든 기관들이 다시 역레포 계좌를 이용하면서 연말 역레포 이용액(잔고)은 일시 1조달러 넘어서기도 했다. 다만 레포 시장의 새해 첫 거래가 시작되면서 역레포 잔고는 다시 7040억달러로 급감했다.

몇 차례 언급했듯 역레포 잔고가 모두 소진되고 나면 연준의 QT는 본격적으로 은행권 지준을 갉아먹게 된다. 지난 2018~2019년의 경험을 떠올리면 이는 시차를 두고 머니마켓 유동성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으로 역레포 잔고가 모두 고갈되기 전에도 이런 일(은행 지준이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하는 일)은 벌어질 수 있다.

재무부가 재정증권 발행 비중을 줄이고 쿠폰채 발행을 늘려나가는 경우다. 재정증권 물량이 귀해지고 재정증권의 수익률이 하락하면 MMF 자금들은 다시 연준 금고, 즉 현재 5.3%의 이자를 지급하는 무위험 투자처(역레포 계좌)로 향하기 쉽다.

그런 식으로 역레포 잔액의 감소가 멈추거나 불어나기 시작하면 이는 버퍼의 확충이라기보다 `재무부의 자금조달 방식 변경으로 작년 한해 두드러졌던 역레포의 쿠션 기능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아가 금융시스템내 *유동성이 본격적으로 빨려들어간다는 신호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

*전술했듯 기본적으로 시중 자금이 중앙은행 금고(역레포)로 되돌아가는 것은 유동성 흡수다.

2023년 미국 재무부 자금조달에서 재정증권 의존도가 한층 심화했다 [자료 = 미국 재무부]

더구나 재무부의 줄어든 재정증권 발행 비중을 대신해 국채(쿠폰채) 발행 비중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면 딜러 은행들의 지준은 그 물량을 감당하느라 줄어들게 된다. 물론 여기에 연준 QT의 충격도 온전히 보태진다. 

이처럼 역레포 잔고가 완전히 고갈되어도, 혹은 재무부의 자금조달 방식 변경으로 역레포 잔고가 더 이상 소진되지 않더라도, 연준 QT의 충격은 점점 은행권으로 향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재무부의 자금조달 규모와 방식이 주요 변수지만 궁극적으로는 연준 QT가 갖는 본연의 힘을 벗어나기 어렵다.

이는 석달전 역레포 잔고만 쳐다보지 말라며 JP모건이 설파했던 논리와 유사하다.

"급증하던 재정증권 발행이 줄면 단기자금은 다시 역레포에 머물러 있고자 할 것이다. 역레포의 감소는 이미 한계에 근접했을 수 있다. 그동안 역레포의 존재는 연준이 QT를 2024년에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높여주었지만 2024년 역레포 잔고가 그다지 감소하지 않는 상황을 맞게 되면(역레포에서 은행 시스템으로 자금이동이 멈추면) 지준에 대한 수요 증가를 불러올 것이다.

그 결과 QT는 당초 예상보다 그 수명이 더 짧아질지 모른다. 은행 지준이 부족해지면 연준은 QT를 계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은행 지준이 2조3750억달러~2조6350억달러로 낮아지면 그 (부족)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JP모건의 2023년 10월 보고서 中)

osy7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