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 개정…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주변 금지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12일부터 읍면동별로 정당 관련 현수막을 2개까지만 허용하고 일주일에 한번 불법현수막 일제정비의 날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정당 현수막의 개수와 설치 장소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시행케됐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청 본청 청사 전경. 2024.01.11. goongeen@newspim.com |
이번 시행으로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은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 제한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및 주정차 금지표시가 설치된 구간을 비롯해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에는 설치가 금지된다.
시는 개정 내용을 각 정당에 안내해 정당 활동과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화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시행을 계기로 시민들의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 지정하는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을 확대하고 매주 한번 불법현수막 일제정비의 날을 운영하는 등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이두희 세종시 건설교통국장은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보장될 수 있게 적극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각 정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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