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수처가 증거 수집·법리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公 "검찰이 자체 보강수사 거쳐 기소·불기소 처분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의 '감사원 간부 뇌물수수 사건' 반송 접수를 거부했다. 검찰의 반송이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증거와 법리에 대한 의견을 부기해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 일체를 이날 다시 공수처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중앙지검은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해당 사건을 형사5부에 배당해 증거관계와 법리 등을 검토한 결과 현재까지 공수처 수사 결과만으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 수집과 관련 법리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의 법률적 지위와 성격을 고려하면 검찰에서 별도의 증거 수집이나 법리 검토를 진행해 범죄 혐의를 재검토하고 판단·결정하기보다는 공수처에서 추가 수사를 진행해 증거를 수집하거나 법리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공수처가 공소 제기를 요구한 사건을 반송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공수처는 검찰의 사건 이송에 대해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사건 접수를 거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은 과거 공수처법 제26조에 근거해 조희연·김석준 전 교육감 사건,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 등에서 압수수색 등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해당 사례들처럼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해당 사건에 대해 자체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불기소처분을 하면 되는 것으로, 공수처는 검찰의 사건 이송이 어떠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조치라고 판단해 접수 거부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공수처는 "어떠한 사전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률적 근거도 없는 조치를 한 검찰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24일 감사원 3급 간부 김모 씨와 그가 운영하는 A주식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였던 B씨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하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했다.
감사원 3급 공무원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는 포함되지만 기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수처는 대법원장·대법관·검찰총장·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고 있다.
김씨는 전기공사 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해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본인이 감사 지원 업무 과정에서 친분을 쌓은 건설 시공사 관계자 등으로부터 A주식회사와 전기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하도급 대금 명목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뇌물수수 대가로 공여기업으로부터 국내 대형 토목 사업 수주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본인의 감사 대상이자 사업 입찰심의위원인 모 정부부처 소속 공무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공수처의 판단이다.
김씨가 민간 기업과 공기업 등으로부터 수뢰한 뇌물은 총 15억8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그는 A주식회사 대표와 공모해 2014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총 13억2000여만원 상당의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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