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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아토피 피부염‧천식 약제 급여 결정…다발골수증 약제는 비급여 선정

기사입력 : 2023년11월09일 19:20

최종수정 : 2023년11월09일 19:20

복지부 고시 후 최종 결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청소년 아토피 피부염과 성인 천식 유지에 사용되는 약제 2건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제위)를 열고 이같은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 급여를 인정한 약제는 레오파마(유)의 '아트랄자프리필드시린지(트랄로키누맙)' 150밀리그램과 글락소 스미스클라인의 '트렐리지200엘립타 흡입제(플루티카손 푸로에이트/유메클리디늄 브롬화물/빌란테롤 트리페나테이트)' 2건이다.

염증성 폐호흡기질환 치료를 위한 흡입제형 치료제 [자료=셀리버리]

또한 '아트랄자프리필드시린지'의 경우 성인과 청소년 아토피 피부염에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트렐리지는 성인 천식의 유지요법에 신규 급여 신청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반면 안텐진제약의 '엑스포비오정(셀리넥서)' 20밀리그램은 비급여로 선정됐다. 엑스포비오정은 불응성 다발골수종과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에 사용되는 약제다.

약제위는 메디팁의 '욘델리스주사(트라벡테딘)' 1.0밀리그램도 비급여로 심의했다. 욘델리스는 연조직 육종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비급여로 남게 됐다.

심평원은 "해당 약들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 협의한 후 보건복지부 고시까지 이뤄져야 급여가 적용된다"며 "허가 취하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 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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