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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태' 유죄 인정됐지만...피해자들 "반쪽짜리 정의 실현"

기사입력 : 2024년01월11일 16:48

최종수정 : 2024년01월11일 16:48

전직 SK케미칼·애경산업 대표 항소심서 금고 4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이용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SK케미칼·애경산업 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았지만 피해자들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반쪽짜리 정의 실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복역하되 노역은 하지 않는 형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가습기살균제 관련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2심 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01.11 leemario@newspim.com

앞서 1심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의 원료로 쓰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이 피해자들의 폐질환이나 천식을 발생시켰다거나 악화시켰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의 사용과 피해자들의 폐질환 또는 천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판결 직후 취재진을 만난 피해자 유가족 A씨는 "이제야 사법부의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말씀드리려 했다. 그러나 반쪽짜리 실현"이라며 "솔직히 검찰 구형도 너무 낮았지만 최대한으로 (선고)해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 있었다. 그렇지만 그것까지 실현되지 않아서 눈물을 흘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금고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피해자 B씨는 "1심 당시 법정에서 전원 무죄라는 판사님의 판결을 듣고 머릿속에서 스친 생각은 우리 피해자들의 아픈 몸이 증거인데 도대체 무엇을 보고 아무런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며 "검사 구형보다는 못한 실형이 나왔지만 그래도 쟁점으로 다투던 부분을 다 인정하는 재판부의 입장을 보여줘서 그 부분만큼은 마음이 한결 놓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산소호흡기 끼고, 인공호흡기 차고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전국에 있다"며 "그런데 금고 4년이 뭐냐. 기분이 착잡하다. 이건 사법정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송기진 가습기살균제 기업책임 배보상추진회 대표는 "이제 피고인들은 법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앞으로 나와 피해자들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하고 합당한 배보상을 조속히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에게 사과하고 모든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유가족들에게는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지원 대상 피해자는 5691명으로 이 가운데 사망자는 1262명에 달한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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