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개정…변호사 선임 특례 제도도 시행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오는 12일 재발 우려가 높은 스토킹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검찰은 가해자의 범죄 전력을 면밀히 확인해 전자발찌 부착을 적극 청구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11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행위에 재발 위험성이 높은 경우 전자발찌 부착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지난해 7월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안'이 개정되면서 위치추적 잠정조치 및 피해자 변호사 선임 특례 제도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검은 피해자가 수사‧공판단계에 출석해 진술 시 피해자 변호사의 선임 여부를 확인하고,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것 또한 지시했다.
스토킹 가해자의 위치추적 잠정조치가 결정되면, 보호관찰소가 피해자에게 보호장치를 지급하고 스토킹행위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알림 문자를 전송하는 동시에 관할 경찰관이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하는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시스템'이 실시된다.
대검 관계자는 "경찰, 보호관찰소와 긴밀히 협력해 스토킹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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