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 방청을 마친 뒤 본청 계단 앞에서 대통령의 법률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공포를 촉구했다. 2024.01.09 allpass@newspim.com |
이정민 유가협 운영위원장은 "1년간 특별법 통과를 위해 애써주셨던 분들께 감사하고 고맙다"며 "그러나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 저희는 또 한 번 국회에서 유가족들을 외면하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은 협상 내내 우리가 많은 것을 포기하도록 종용했고,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만큼 내어주면서도 타결만 될 수 있다면 희생할 각오를 했다"며 "그러나 마지막 협상에서 그들이 특조위 구성의 핵심인 위원장 자리를 내놓으라는 제안을 했고, 더 분노스러운 것은 법안을 심사할 때 여당 의원들이 한결같이 본회의장을 퇴장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는 1년간 열심히 투쟁했고 아이들은 자신들의 억울함을 밝혀주길 간절히 원하고 있다"며 "이런 간절한 소망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짓밟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변 소속 이태원 참사 TF 단장 윤복남 변호사는 "비록 여야 합의로 통과되지 못 했으나 이번 본회의 수정안은 여당의 중요한 요구를 다 반영했다"며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참사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일은 단지 유족이나 야당 만의 일이 아니다"라며 "진상 규명을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죽어간 이들의 한을 더 아프게 하지 말아달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유가족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즉각 공포하라",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즉각 협조하라" 구호를 외친 뒤 시청광장 합동 분향소로 이동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상정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의결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으며,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해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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