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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산업부, 외국인직접투자 3년 연속 최대? 실제 집행률은 3년째 뒷걸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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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신고기준 3년 연속 최대 실적 달성
작년 실제 집행률 57% 반토막…3년째 내리막
올해 350억달러 목표…부풀려진 수치 자화자찬
'신고기준→도착기준' 중심으로 정책 전환해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외국인직접투자'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며 자축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금액 대비 도착금액을 뜻하는 집행률은 오히려 3년 동안 감소해 대응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당초 통계치를 신고금액과 도착금액 두 종류로 나눠 집계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하지만 대대적인 공표에는 신고금액만을 앞세우는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산업부의 행보에 '거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신고금액 '역대 최대' vs 집행률은 '내리막'…투자유치정책 '구멍'

이달 4일 산업부가 발표한 '2023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 신고금액은 327억2000만달러로 전년(304억5000만달러)보다 22억7000만달러(7.5%) 증가했다.

신고금액은 2021년 295억1000만달러로 300억달러대에 근접하게 솟아오른 후, 2022년과 지난해에 연속으로 300억달러대를 넘어섰다. 규모는 매해 상승해 2021년부터 3년 연속으로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실적을 두고 '역대 최대 실적'이자 '2년 연속 300억달러대 달성'이라고 적극 강조했다. 당초 목표였던 300억달러를 약 10% 초과 달성하는 성과까지 냈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이들 투자는 국내 수출 확대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다방면에서 국내 경제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도착금액을 포함해 살펴보면 상황이 다소 다르다. 지난해 도착금액은 187억9000만달러로 신고금액과 마찬가지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지만, 신고 규모에 비해 활발한 투자가 뒤따르지 않으면서 집행률은 57.4%에 그쳤다. 외국에서 우리에게 10만큼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면 실제 들어온 투자금은 약 6 정도에 그쳤다는 얘기다(그래프 참고).

집행률은 신고금액이 2021년부터 3년 연속 최대 실적을 경신한 것과 정반대로 오히려 감소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집행률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63.5% ▲2022년 59.6% ▲지난해 57.4% 등 차례로 3.9%포인트(p), 2.2%p 하락했다. 특히 지난해 집행률은 지난 10년간의 수치 중 2016년(50.7%)과 2020년(55.4%)에 이어 낮은 순으로 3순위 안에 꼽혔다.

이렇듯 차이가 벌어지는 것에 관해 산업부는 신고 이후 실제 투자가 이뤄지는 데까지는 1년 내외의 시차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통계상 필연적으로 도착금액은 신고금액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차는 통상 3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되고, 장기적인 사안들은 1년에서 최대 3년이 걸린다.

하지만 지난 15년간의 집행률을 되돌아봐도 뚜렷한 감소세가 드러난다. 그동안 집행률은 ▲2005년 83.2% ▲2007년 74.6% ▲2009년 58.6% ▲2011년 48.7% 등 2년 단위로 앞자릿수를 바꾸며 추락했다. 이후 2015년 들어 79.3%로 반짝 치솟은 것을 제외하고는 줄곧 50~60%대에 머물렀다. 결국 매년 지연·취소된 투자 신고 3분의 1이 유명무실해진 채 실적에만 포함된 셈이다.

◆ 올해 외국인직접투자 '350억달러' 목표…신고금액 기준 최대 '자화자찬' 심각

정부는 올해 외국인직접투자 목표를 지난해보다 22억8000만달러(6.9%) 증가한 수준인 350억달러로 설정했다. 역대 최대 실적을 또 한번 넘어 4년 연속 기록을 갱신하겠다는 포부다.

일각에서는 집행률의 저조한 수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고방안을 마련하기보단 단순 신고금액 중심의 최대 실적 달성에 여전히 더 주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에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음을 적극 홍보했지만, 사실상 집행률은 지난 10년간 손에 꼽히는 하락세였다는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다.

목표 자체가 무리한 수준이란 의견도 있다. 현재 세계경제의 고금리·고물가 기조 등 침체된 동향을 고려하면 외국인직접투자가 더 늘어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견해다.

문종철 산업연구원(KIET) 외국인직접투자 담당 연구위원은 "올해 350억달러 달성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지난 2년 동안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막혀있던 투자들이 풀리며 그 반작용으로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다"며 "최근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동향 등을 볼 때 앞으로 외국인직접투자를 계속 늘릴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2019.10.24 jsh@newspim.com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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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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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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