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중기중앙회는 한국면류공업협동조합과 한국떡류혼합분말공업협동조합이 합쳐져 한국떡면류혼합분말산업협동조합(이사장 이영주)으로 새롭게 태어났다고 8일 밝혔다.
떡면류혼합분말조합은 지난해 12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합병 인가를 받은 데 이어 지난 5일 등기를 마쳤다.
조합 규모는 조합원 57개사(양 조합 중복 가입 조합원 제외, 면류조합 특별조합원 포함), 자본금 5억7347.3만원(법정준비금 포함)으로 떡류와 면류는 전통적으로 계절에 따른 소비 대체성이 높아 기존에 많은 조합원이 2개 업종 품목을 함께 생산하고 있으며, 그간 양 조합 통합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다.
특히,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내수경기 부진 등 조합원의 사업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조합이 규모 확대, 공동구매 활성화 등을 통해 조합원에게 경제적 이익을 실현해 달라는 조합원 다수의 요구에 따라 조합의 규모 확대를 위한 합병을 추진하게 됐다.
K-푸드의 성장 발전과 함께 떡류 및 면류 업종에도 신제품 개발 등 지속적인 성장이 이뤄져 왔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은 대기업 등과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지원 강화 요구는 확산되고 있었지만, 양 조합의 규모와 재정이 충분치 않아 조합이 조합원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한계가 많았다.
이번 합병을 통해 규모가 확대되고 위상이 향상되면 공동구매 활성화에 따른 수혜 확대, 조합 수수료 인하 등 조합원의 경제적 실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떡류업종, 면류업종 및 곡물 혼합분말업종 조합원이 함께 한 조합을 이용함으로써 조합과 조합원간, 조합원 상호간 협업 사업 또는 공동사업을 보다 규모있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으로써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떡류의 떡국떡, 떡볶이떡 업종, 면류의 국수, 냉면 업종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으로, 그 사후관리에 조합이 적극 참여해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는데 활발히 활동함으로써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향후 지정기간(5년)이 만료되면, 조합이 국수, 냉면의 지정 신청단체로서 재 지정 신청 등에서도 폭넓은 조합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전망이다.
이영주 떡면류혼합분말조합 이사장은 "유사한 업종 조합이 합병을 통해 보다 활성화되고 조합원의 경제적 실익이 향상되면, 조합원 스스로 조합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지고 관련 업종 업체의 조합 가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연스레 조합의 규모가 확대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증대, 각종 수수료 인하 등 합병의 선순환 구조가 실현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떡면류혼합분말산업협동조합 사무실은 현재 한국면류공업협동조합 사무실(서울시 중구 을지로 소재)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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