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 36.3% "하도급 조정제도 몰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100곳 중 9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도급 기업이 원사업자에 대금 인상을 요청한 경우 완전 수용되는 비율도 30%를 밑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 조정실태 등을 포함한 '2023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제조·용역·건설업을 영위하는 1만3500개 원사업자와 9만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2022년에 있었던 하도급 거래에 대해 실시한 조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원자잿값 등 공급원가 상승으로 인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한 적 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8.6%에 그쳤다.
납품대금 인상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서는 공급원가 상승 폭이 크지 않아서(17.0%), 다음 계약에 반영하기로 협의해서(9.9%), 원사업자가 수용할 것 같지 않아서(8.4%) 순으로 응답했다.
하도급거래 단가가 전년과 비교해 '인상'됐다고 응답한 원·수급사업자는 각각 47.6%, 50.0%였다.
그러나 납품대금 인상을 요청받고 이를 '완전수용'한 원사업자는 26.0%에 불과했다. 인상률이 0%인 수급사업자도 5.3%로 조사됐다.
원사업자의 납품대금 인상요청 수용률은 75 이상 100% 미만 구간에서 48.0%로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했다. 50~75% 미만은 17.7%, 25~50% 미만은 4.4%, 25% 미만은 3.1%다.
수급사업자 10곳 중 4곳(36.3%)은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63.7%로 건설업종에서 70.3%가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제조업종 65%, 용역업종 56.8% 순이다.
공정위는 "원·수급사업자 모두 공급원가 상승으로 인한 대금조정 신청 비율이 증가했음을 고려하면 지난해부터 시행한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전반적으로 하도급 공정거래 여건이 개선됐다는 응답은 63%, 악화했다는 응답은 2.7%였다.
모든 하도급거래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69.0%로 나타났다.
수급사업자의 경우 92.4%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다고 응답해 원·수급사업자 모두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이 전년보다 개선됐다.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한 적 있다고 답한 수급사업자는 2.9%로 전년보다 0.7%포인트(p) 높아졌다.
기술자료 요구 목적은 제품 하자 원인 규명(37.7%), 공동기술 개발(17.8%), 공동 특허개발(8.9%) 등 순이다.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 비율은 전년(86.4%)보다 9.1%포인트 감소한 77.3%다.
어음대체결제수단 등 현금성 결제 비율 또한 전년(92.3%) 대비 3.2%포인트 하락한 89.1%로 집계됐다.
법정 지급기일 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비율(수급사업자 응답기준)은 95.5%로 나타났다. 건설업종이 94.6%로 가장 낮았고 제조업종은 95.7%, 용역업종은 95.9%였다.
공정위는 "현금 지급비율이 낮아진 점은 원가율 상승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이 원인으로 보인다"며 "용역업종, 건설업종의 지연 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법 집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