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3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발표
수급사업자 36.3% "하도급 조정제도 몰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100곳 중 9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도급 기업이 원사업자에 대금 인상을 요청한 경우 완전 수용되는 비율도 30%를 밑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 조정실태 등을 포함한 '2023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제조·용역·건설업을 영위하는 1만3500개 원사업자와 9만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2022년에 있었던 하도급 거래에 대해 실시한 조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원자잿값 등 공급원가 상승으로 인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한 적 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8.6%에 그쳤다.
납품대금 인상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서는 공급원가 상승 폭이 크지 않아서(17.0%), 다음 계약에 반영하기로 협의해서(9.9%), 원사업자가 수용할 것 같지 않아서(8.4%) 순으로 응답했다.
하도급거래 단가가 전년과 비교해 '인상'됐다고 응답한 원·수급사업자는 각각 47.6%, 50.0%였다.
그러나 납품대금 인상을 요청받고 이를 '완전수용'한 원사업자는 26.0%에 불과했다. 인상률이 0%인 수급사업자도 5.3%로 조사됐다.
원사업자의 납품대금 인상요청 수용률은 75 이상 100% 미만 구간에서 48.0%로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했다. 50~75% 미만은 17.7%, 25~50% 미만은 4.4%, 25% 미만은 3.1%다.
수급사업자 10곳 중 4곳(36.3%)은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63.7%로 건설업종에서 70.3%가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제조업종 65%, 용역업종 56.8% 순이다.
공정위는 "원·수급사업자 모두 공급원가 상승으로 인한 대금조정 신청 비율이 증가했음을 고려하면 지난해부터 시행한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01.07 plum@newspim.com |
전반적으로 하도급 공정거래 여건이 개선됐다는 응답은 63%, 악화했다는 응답은 2.7%였다.
모든 하도급거래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69.0%로 나타났다.
수급사업자의 경우 92.4%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다고 응답해 원·수급사업자 모두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이 전년보다 개선됐다.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한 적 있다고 답한 수급사업자는 2.9%로 전년보다 0.7%포인트(p) 높아졌다.
기술자료 요구 목적은 제품 하자 원인 규명(37.7%), 공동기술 개발(17.8%), 공동 특허개발(8.9%) 등 순이다.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 비율은 전년(86.4%)보다 9.1%포인트 감소한 77.3%다.
어음대체결제수단 등 현금성 결제 비율 또한 전년(92.3%) 대비 3.2%포인트 하락한 89.1%로 집계됐다.
법정 지급기일 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비율(수급사업자 응답기준)은 95.5%로 나타났다. 건설업종이 94.6%로 가장 낮았고 제조업종은 95.7%, 용역업종은 95.9%였다.
공정위는 "현금 지급비율이 낮아진 점은 원가율 상승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이 원인으로 보인다"며 "용역업종, 건설업종의 지연 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법 집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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