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중부경찰서는 지난 3일 중구 한 금융기관에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직원에게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수여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40대 여성 B씨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도와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대출을 진행하던 중 "기존 대출을 받았던 금융기관에서 대출 상담을 받은 행위는 계약위반이므로 위약금 500만원과 대출잔금 1130만원을 현금인출한 뒤 연락하라"라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요구대로 은행에 현금인출을 요청했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중구 한 금융기관에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직원에게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수여했다. [사진=대전경찰청] 2024.01.04 jongwon3454@newspim.com |
당시 이를 수상히 여긴 은행직원 A씨는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 중 저금리 대환대출 사례 예방 안내에 따라 112신고를 통해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데 기여했다.
수사 결과 피해자 휴대전화는 전화사기 범죄일당이 문자메세지를 통해 설치한 악성코드가 작동되고 있어 모든 전화는 일당에게 연결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길재식 중부경찰서장은 "최근 증가하는 저금리 대환대출 수법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분들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최후의 보루인 금융기관 적극 신고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500만원 이상 현금인출은 112신고를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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