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소득기준 중위 63% 이하 확대…2인 가구 기준 월 232만원
위기임신·출산 지원 특례 도입…청소년 위기임산부 출산지원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올해부터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급되던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가 모든 고등학교 재학 자녀로 확대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leehs@newspim.com |
여성가족부는 올해 한부모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인상, 매입임대주택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여가부는 그동안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적용되던 아동양육비 지원 범위를 확대해 자녀가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양육비가 지급되도록 했다. 이와 같이 제도 확대에 따라 2006년생 2월생 자녀의 경우 올해 1월이 아닌 12월까지 양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월 양육비 지원단가도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한부모 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 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 기준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된다. 중위소득 63% 기준은 2인 가구 약 232만원·3인 가구 약 297만원이다.
아울러 0~1세 자녀를 키우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65% 이하)가 받는 양육비 금액도 5만원 늘어 월 40만 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위한 주거지원도 확대된다. 전국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의 입소 기간이 기존 6개월~3년에서 최장 5년까지 늘어난다.
시설 퇴소 후 머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운영 호수도 266호에서 306호로 확대하고 임대보증금 지원 상한액도 9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렸다.
또한 위기임신·출산 지원 특례 도입을 통해 24세 이하 위기 임산부는 올해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해 출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또는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을 통해 가능하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