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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증오·혐오 부추기는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기사입력 : 2024년01월03일 16:48

최종수정 : 2024년01월03일 18:10

외신,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사태 집중 조명
"정치 아닌 전쟁"…내각제·선거법 개정 등 제시
"여야, '타협'의 정치 필요"…"정치 문화 바꿔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으로 정치권에 대한 문제 인식이 화두에 올랐다. 극한의 양당체제의 정치 현실에서 서로 소모적인 공세만 주고 받는 상황에 국민들의 증오와 정치혐오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 전문가들은 정치 현실이 이대로는 안 된다고 조언하면서도 각각 다른 방향의 대안을 제시했다. 내각제 개헌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법 개정, 감성적 정치 문화의 근본적 변화 등을 거론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 중 피습을 당해 같은 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시간 가량 혈관 재건술 등 수술을 받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다.

이번 사건에 외신들도 일제히 주목했다. CNN과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외신은 이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크 리버트 주한 미 대사 피습 사건을 언급하면서 비교적 안전한 한국 사회에서 정치 분열이 이 같은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집중 조명했다.

외신들은 ▲보수와 진보 진영 간 극심한 양극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 사이의 반목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 분열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꼽았다.

[부산=뉴스핌] 홍석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확인중 신원미상의 남성에게 공격을 당해 쓰러져 있다. 2024.01.02 hong90@newspim.com

◆ "정치 아닌 전쟁 만연"…내각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정 제시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정치 현실을 "정치가 아닌 전쟁"이라고 지적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해결책으로 정치 논쟁을 자제하고 정치 수준을 높이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 되나. 싸움판이 그들의 먹거리"라며 "구조적인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의 핵심이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모든 권력의 중심"이라며 "그러나 4년 대통령 중임제는 지금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연임을 할 경우 8년 동안 극한의 정치 대립이 난무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분권형 대통령제를 통해 대통령은 외교, 통일, 국방만 담당하고 내수는 다수당의 대표가 맡는 개헌이 필요하다"라며 "정당 연합 등을 통해 의원내각제처럼 당대표가 총리를 맡는 것이다. 만약 해당 당대표가 잘 못 할 경우 연합이 깨지면서 새로운 연합이 탄생하고 당대표를 새로 선임하는 방법이 무한 전쟁의 갈등을 그나마 해결할 수 있는 구조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에 대해 "극단적인 지지자들이 굉장히 맹목적인 지지에 몰입돼 있어서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1차적으로 개인의 일탈로 봐야 하지만, 이 같은 정치 테러가 생기는 이유는 양극단의 정치가 갈데까지 갔기 때문"이라며 "이건 더 이상 정치가 아니다"라고 맹비판했다.

최 교수는 정치를 없앨 순 없기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본래 취지에 맞게 '오리지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선거법을 개정해서 제3당이 나올 수 있게 해야 한다. 여러 정당이 합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정치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정당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거대 정당들이 위성정당을 만들어버리면 제3지대 신당들이 몇 석 얻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거대 양당 체제는 전속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편향된 정당인들이 자신의 정당, 또는 공천을 받기 위해 방송을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는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편향된 여야 정당인들이 오로지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방송을 이용하는 구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중도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자꾸 여야 합의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구도를 세워야 한다"라며 "그래야 양쪽 유권자들도 서로 타협을 모색해 나가게 될 것이고, 정치인들도 따라갈 텐데 방송이 (극단적 양극화를) 조장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2+2 합의체 회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2023.12.26 leehs@newspim.com

◆ "정치 감성화 제거 위해 '타협' 합의 필요"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를 시스템으로 바라보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바라보는 정치 인격화라는 정치 문화에 있다"고 꼬집었다.

신 교수는 "이 정치 문화는 특정 정치인을 중심으로 정치를 바라보기 때문에 자신이 추구하는 정치인의 반대 목소리를 내는 측은 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며 "이렇게 되면 정치의 감성화가 발생한다. 정치의 인격화가 정치 감성화를 낳고, 정치 감성화는 팬덤이라는 존재로 가시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기존 정치권이 이 팬덤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데 있다"라며 "정치인들이 팬덤의 눈치를 보는, 이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신 교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를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타협의 대상, 합의 대상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일단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언급하지 않고 상대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며 "가까운 예로 이태원특별법부터 바뀐 모습을 보여주면 정치의 문화가 조금은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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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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