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의료비 지원 범위 대폭 확대…취약계층 지원 강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 1월부터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합산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의료비 부담을 겪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중 의료비 부담이 연 소득의 10% 초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가 다음달 1일 폐지·고철 등 재활용품을 수거해 생계를 유지하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안전 경량 리어카와 안전사고 예방물품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2022.05.31 gyun507@newspim.com |
기존 재난적 의료비 산정 기준 여부는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했다. 앞으로 동일 질환이 아니라도 최종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합산해 신청 기준을 충족 시킬 수 있다. 의료비 부담 수준이 기준 금액에 도달하지 못해 지원이 불가한 사각지대를 좁히기 위해 마련됐다.
재난적 의료비 기준 금액은 기초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1인가구의 기준은 120만원이다. 기준 중위소득 100~200%는 개별 심사 대상으로 연 소득 20% 초과 시 적용된다.
비급여 항목, 전액 본인부담금, 선별급여, 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원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하는 노인 틀니 등이 지원된다. 반면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건강검진 등은 합산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된다. 연간 최대 5000만원 내에서 지원가능하다. 환자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보장을 강화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