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특례시의회에서 발의한 조례가 29일 공포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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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사진=뉴스핌DB] |
시의회에 따르면 먼저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시행된다.
또한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도 시행된다.
이와 함께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윤명옥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도 시행된다.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채명기 의원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공포됐다.
김정렬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공포시행된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