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선정 기준 32%…저소득층 유입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7%→48% 확대
다인‧다자녀 가구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4인 가구는 월 최대 183만 4000원을 받는다.
정부는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내년 1월 1일부터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6.09% 인상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에 이용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12.29 sdk1991@newspim.com |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내년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현행 30%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확대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2%포인트(p) 높일 경우 약 10만명이 새롭게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감에 따라 생계 급여도 증가한다.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존 월 최대 162만 1000원에서 월 21만 3000원이 인상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4인 가구가 받는 최대 생계 급여액은 월 183만 4000원이다.
주거급여의 선정기준도 상향된다. 주거 급여는 주거 환경이 열악한 빈곤층에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급여다. 내년 주거급여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확대된다. 약 11만명이 새롭게 수급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국가가 지원하는 기준 임대료는 지역에 따른 급지와 가구에 따라 1만 1000원~2만 7000원이 인상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2.29 sdk1991@newspim.com |
청소년을 위한 교육활동비도 인상된다. 초등학생의 경우 41만 5000원을 지급했던 교육 활동비는 46만 1000원이 된다. 중학생은 65만 4000원, 고등학생은 72만 7000원을 받는다. 현행 대비 11%씩 인상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에서 자동차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다인(6인 이상), 다자녀(3자녀 이상) 수급가구는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다.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기존 1600cc 미만 승용차에만 적용한 기준을 완화해 2000cc미만 승용차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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