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한 보수단체가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한 고등학교 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서울 소재 A고등학교 교장 송모 씨 사건을 전날 각하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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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고발장 내용만으로도 송씨가 위법·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19일 송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성명을 통해 "영화 '서울의 봄'은 우리나라 현대사를 배경으로 한 허구의 창작물일 뿐"이라며 "보는 이에 따라 영화 속의 허구를 역사적 사실과 혼돈하고 왜곡될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정 영화를 지정해 단체 관람하도록 한 것은 학교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이라며 "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12일 발생한 12·12 군사 반란을 다룬 작품으로, 이날 기준 누적 관람객 1111만명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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