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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3가역 뒷편 관수동 일대 도심재개발 추진...철거·보존 정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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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지하철 3호선 종로3가역 뒷편 종로구 관수동 일대 노후 건축물 밀집지역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추진된다.

이 일대는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워 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돼왔던 곳이다. 이 사업에선 철거 중심의 정비사업이 아닌 철거와 보존 정비를 함께하는 복합 정비 방식이 도입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8일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분과 소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로구 107번지 일대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포함)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

관수동 일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도심 한복판임에도 불구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78.7%에 달하며 구역 내 화재에 취약한 목구조 건축물도 68%에 이른다. 특히 소방차 진입을 위해 필요한 최소폭 6m가 확보되지 않은 도로가 대부분으로 정비 여건 마련을 위해 재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요구가 지속됐다.

관수동 107 도시정비형 재개발 위치도 [자료=서울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관수동 일대는 약 4만㎡의 일반상업지역이다. 종로변 연도형 상가 특색 및 청계천이 연접해있는 경관적 특성, 건축물 신축 등 제약요소를 고려하여 계획 실현성, 주민의견 등을 바탕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단계적 정비 및 신축 현황 등을 고려해 철거 중심의 단일화된 일반정비형 방식이 아닌 혼합형 방식(소단위, 일반정비형)을 적용했다.

기반시설 정비 등을 고려해 규모있는 블록 단위로 개발하는 일반정비지구 9개소와 종로변 연도형 상가 특색을 반영한 소단위정비지구 3개소, 신축 건물 등으로 적극적 정비의 한계가 있는 24개 지구는 소단위관리지구 및 존치지구로 설정했다.

통합개발(정비지구·관리지구 등)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100%를 신설해 부지 정형화를 도모한다. 또 청계천변 수변공간 조망을 위한 저층부 개방공간 조성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50%를 신설해 수변공간 활성화를 유도했다.

특히 녹색도심 조성을 위해 주요 보행축 교차지점에 거점공원을 확보했다. 공간 활용도 및 개방감 확대를 위해 연접 지구 특화설계구간을 유도하는 한편 동서·남북 보행녹지축 설정을 통해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등 주변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또한 내부 통행여건 개선을 위해 기존 도로 폭원을 확대했으며 내부 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해 보행친화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아울러 중심도로 폭원을 6m에서 12m로 확폭하고 그 외 내부도로는 4~8m로 확대했으며 통행체계를 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안 마련과 새로운 정비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관수동 일대 낙후된 도심상업공간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며 "서울도심 도심부 위상에 맞는 공간으로 재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정비계획안은 향후 각 사업지구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지침이 되는 공공정비계획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주민제안을 통해 확정된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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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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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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